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198호)의 일부개정으로
별지 제5호서식인 장기요양인정 조사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공포일 : 2013. 6. 10.
- 시행일 : 2013. 7. 1.
- 첨부 :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 조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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