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
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◎ 장기요양위원회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) ● 설치 및 기능 *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* 기능 : 장기요양보험료율,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,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● 구성 *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* 구성위원(각 대표 동수로 구성) - 적용대상자 대표 : 근로자단체, 사용자단체, 시민단체, 노인단체, 농어업인 단체, 자영자단체 -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: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- 공익 대표 : 학계/연구계,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, 공단 추천자 ● 운영 *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* ② 장기요양위원회의..
2014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