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
◎ 장기요양위원회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)
● 설치 및 기능
*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
* 기능 : 장기요양보험료율,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, 재가 및
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
● 구성
*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
* 구성위원(각 대표 동수로 구성)
- 적용대상자 대표 : 근로자단체, 사용자단체, 시민단체, 노인단체, 농어업인 단체, 자영자단체
-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: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
- 공익 대표 : 학계/연구계,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, 공단 추천자
● 운영
* ①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* ②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
*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◎ 관리운영기관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)
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
-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
- 신청인에 대한 조사
-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
-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
-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
-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
-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
-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
-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
- 노인성질환예방사업
-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
-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 기관의
설치 및 운영
-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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