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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및 공고

by BumPD 2015. 2. 1.
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및 공고

 

 

장기요양기관 평과관리 시행세칙 다운로드

 

 

(붙임)_장기요양기관_평가관리_시행세칙.hwp

 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-22

 

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15130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 

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문의 : 본부 요양평가부 02)3270-6523,6784,6793,6565,6786,6783,6782,6794

           붙임: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

 

<출처 : 국민건강보험 노이장기요양보험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