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및 공고
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5-22호
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12조에 따라 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”을 붙임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2015년 1월 30일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문의 : ☎ 본부 요양평가부 02)3270-6523,6784,6793,6565,6786,6783,6782,6794
붙임: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
<출처 : 국민건강보험 노이장기요양보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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